재정경제부가 최근에 입법 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법령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일선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조세대책”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요구했다.
재경부가 발표한 조세법령개정방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업종 중 의료업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시켰으며, 이와 함께 유방확대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서도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주요 골격을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경영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의원에 대해 국가적 지원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도입해 왔는데,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이유로 갑자기 세제 지원혜택을 없애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특히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는 방침에 대해 “의료행위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이 아닌데도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면, 국민의 의료이용권을 크게 제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광송 의협 의무이사는 “재경부가 발표한 조세대책은 말도 안된다”며 “의료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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