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쓸데없는 독감 검사'라니...의사들 '발끈'

'쓸데없는 독감 검사'라니...의사들 '발끈'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06 12:11
  • 댓글 4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론 "독감 검사 '음성'인데 타미플루 처방" 보도
전의총 "유행성 독감 검사·치료에 대한 무지" 비판

최근 한 방송언론에서 의사들이 독감 검사 결과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타미플루를 처방하고 있으며, 보험 적용도 되지 않아 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도한데 대해 일선 의사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YTN은 지난 4일 '환자 두 번 울리는 황당한 독감 처방' 제하의 기사에서 "독감으로 병원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의사가 독감 검사 결과 음성이지만 임의로 독감으로 진단하고, 처방된 독감약은 보험적용도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보도 내용은 유행성 독감의 진단·치료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는 비판이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6일 "기자가 독감 간이검사의 '위(거짓) 음성' 개념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에 따르면 일선 병의원에서는 독감이 의심되는 증상을 의원에서는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간이검사를 시행하며,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명확한 합병증을 보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확진 검사를 시행한다.

전의총은 "간이검사는 환자를 진찰하는 하나의 도구이며 검사상 음성이라 해도 진찰한 환자의 상태와 소견이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이 강력히 의심되면 의사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의사의 전문 분야"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수년 전 신종플루가 창궐했을때 한 소아 환자가 강력히 신종플루가 의심됐으나, 두 차례 실시한 간이검사상 음성으로 나와 적절한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못하는 바람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독감약이 당연히 보험적용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 부담이 크다는 보도 내용 역시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현행 타미플루 처방 보험기준은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고위험군 환자(1세이상 9세이하 소아, 65세이상,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s, cardiac disease 등)에서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된 환자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돼있다.

즉 고위험군 환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독감환자에게는 타미플루약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 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한 보험기준의 문제를 의사 탓으로 돌려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기관은 원외 약처방으로 인해 아무런 이득을 얻지 않는다"라며 "그러나 보험으로 타미플루를 처방하면 심평원은 불법·과잉처방이라는 오명을 씌워 의료기관으로부터 약값을 환수해 가고 있다"며 밝혔다.

전의총은 "대한민국 의료는 의사가 교과서대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진료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철저히 비전문가에 의해 규제되고 판박이처럼 진료해야 하는 사회주의 의료제도란 점을 언론사는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정립하고, 기사 작성시 기자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전문가의 정확한 자문을 구할 것을 언론사측에 요구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