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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으로부터 공동투쟁 제안받은 적 없다"

"병협으로부터 공동투쟁 제안받은 적 없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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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윤수 병협회장 주장 반박 "법적 책임 물을 것"

'의협에 공동투쟁을 제의했었다'는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의 주장에 대해 의협이 '허위'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김 병협회장은 지난 1월 21일 병협 회원들에게 발송한 서신문을 통해 '의협과 공동투쟁을 제안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의협이 조건부 파업을 선언한지 5일만에 취소했다' 등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협회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공동투쟁을 제의하거나 협의를 한 사실도, 그리고 불참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통보한 사실도 없다"며 "오히려 의협이 비상대책위원회에 공동참여할 것을 제안했고 병원협회는 참여의사만 밝혀왔을 뿐 단 한 차례도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김 회장이 서신에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노환규 회장은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을 의료민영화 및 영리화라고 주장하면서 조건부 의료파업을 선언했지만 대통령 및 복지부가 강력한 의료활성화를 주장하자 5일만에 조건부 파업을 취소하고 복지부에 협상카드를 내밀었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의협 비대위와 노 회장은 정부의 정책이 의료민영화라는 주장을 한 사실도 없고 5일 만에 조건부 파업을 취소한 사실도 없다"며 "터무니 없는 거짓 주장"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의 전면허용 저지, 영리병원 추진 저지,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 등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투쟁계획을 결의했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해 조금의 변동사항도 없으며 현재 성공적인 투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이 조건부 파업을 5일만에 철회한 것은 지난 번 포괄수가 반대투쟁 때에 파업을 선언했다가 취소한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김 병협회장이 주장한데 대해서도 "포괄수가 반대투쟁 당시 20여개에 이르는 각과 개원의사회 중 포괄수가제가 해당되는 안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외과 개원의사회에서 '비응급수술에 한해 일주일간 수술 연기'결정을 내렸을 뿐 파업을 선언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주일 수술연기' 결정을 철회하게 된 배경은 4개과를 제외한 다른 개원의사회의 관심이 적었고, 4개과 중에서도 안과를 제외한 다른 진료과의 호응이 적거나 특히 이비인후과·외과 개원의사들의 수술비율이 너무 낮아 안과만의 단독 투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첫 투쟁을 실패로 끝내지 않기 위해 집행부와 각의사회장이 함께 모여 어렵게 철회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병원협회의 정체성 및 대표성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냈다. 의협은 "병협은 전체 병원의 약 20%만 회비를 내고 있으며, 다수가 비의료인인 병원 경영자들의 모임일 뿐 의료인단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렇더라도 대다수 규모있는 의료기관 대표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병협 대표는 발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 동안 병협 지도부의 망언에 대해 인내해 왔으나 김윤수 회장의 고의적인 거짓 주장은 의사들의 정당한 투쟁을 방해할 우려가 크다"며 "즉시 허위주장을 바로잡고, 서신을 발송한 사실에 대해 공개사과하지 않을 경우 김 회장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의협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핸드폰 진료의 전면허용과 사무장 병원을 활성화하는 것과 다름없는 투자활성화대책 등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아내고, 비정상적인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올바르게 바꾸기 위해 총력을 모아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고 있는 중"이라며 "그 투쟁에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의사들도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지난 1월 14일 기자회견에서도 '의협의 논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누가 지지하겠나', '의사협회의 투쟁 실패하게 되어 있다' 등 발언으로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인 단체들의 비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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