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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제·백신 일반약광고심의 적합판정률 보니...

비타민제·백신 일반약광고심의 적합판정률 보니...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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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적합판정률 84.1%로 점차 증가추세..3일
혼합비타민, 백신, 치과구강용약 심의건수 주도

혼합비타민제와 백신·치과구강용약 광고가 지난해 대중매체·온라인 일반약 광고심의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비타민제(비타민 AD 혼합제를 제외)의 경우 2013년 269건이 심의돼 심의 건수 1위 일반의약품으로, 백신은 238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3년 일반의약품 적합판정률은 84.1%를 기록했다.

한국제약협회는 2013년도 의약품 대중관고 사전심의 실적을 3일 발표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대중매체 등에 광고를 할 일반의약품은 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사전심의 실적을 보면 2013년 사전광고심의 신청건수가 2177건으로 2012년 1944건보다 12%인 233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요인으로는 온라인 광고가 급격히 늘어난 현상이 지목됐다. 온라인 광고는 2011년 159건의 신청건수를 기록한데 이어 2012년 637건, 2013년 711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효군별로는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증가와 고령화 현상 등을 반영하듯 혼합비타민제와 백신류, 치과구강용약의 광고심의 신청이 많았다. 혼합비타민제가 316건, 백신류가 238건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2위를 유지했고 치과구강용약 177건, 해열·진통·소염제 174건,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1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심의신청 건수 중 84.1%에 달하는 1831건이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수정재심 32건, 부적합 19건 등 346건(15.9%)이 1차 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2012년의 경우 전체 1944건중 적합은 1508건(77.6%)이었고, 수정재심(400건)과 부적합(36건) 등 재심률은 22.4%였다.

심의위원회측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심의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재심률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1차 심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재심을 다시받는 재심률이 낮아지는 경향에 대해서는 "제약협회가 2010년 이후 해마다 관련 법규와 예시 등을 담은 '의약품광고심의 사례집'을 발간하고 광고시안 제작시 사례집을 참고하도록 계도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매체별로는 인쇄물이 908건(41.7%)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과 방송은 711건(32.7%)과 558건(25.6%)을 차지했다. 온라인의 경우 2011년 159건에서 2012년 637건으로 늘어나는 등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건수의 증가 흐름은 신규 제품의 광고물량 증가 영향보다는 시대 변화나 광고관련 규정 강화 등의 흐름을 반영해 기존 광고안의 수정·보완이나 인터넷용 광고물 추가제작 등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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