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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대중증 보장 강화 차원 '약제급여' 확대

복지부, 4대중증 보장 강화 차원 '약제급여' 확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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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파브리병 치료제, AIDS 치료제 등 적용

보건복지부가 4대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파브리병 치료제, AIDS 치료제 등에 대해 내달 1일부터 보험급여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중증질환 종전에는 16~65세 환자들에게만 보험급여를 적용했던 '파브리병' 치료제 '파브라자임주'에 대해 내달 1일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또한 여성 환자의 경우 종전에는  효소활성도 수치 감소시만 급여를 인정했던 급여기준을 '효소활성도' 수치가 정상이라도 '유전자검사' 결과 양성판정이 되면 급여를 인정하도록 개선됐다.

'파브리병'은 인구 12만명당 1명꼴로 나타나는 초희귀난치성 유전질환으로 '알파 갈락토시다아제'라는 효소 부족에 따라 당지질이 혈관과 눈에 축적돼 각막혼탁, 심근경색, 신장이상 등이 나타나는 질병(2012년 기준 국내 총54명 치료 중).

이번 급여 확대로 3명의 파브리병 환자가 보험급여를 받게 되며 환자당 1회 투여시 마다 약 900만원의 환자 본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 환자본인부담 10%).

AIDS 치료에 필수적인 3제요법(일명 '칵테일요법') (엘비테그라비르 + 엠트리시타빈 + 테노포비르) 을 알약 1정으로 만든 '스트리빌드정'도 내달 1일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특히, '스트리빌드정' 은 1회 1정, 1일 1회 복용법으로는 국내 최초 도입된 약품으로 AIDS 환자들의 편의성 및 복약 순응도를 개선한 약제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 적용으로 현재 한해 평균  AIDS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 2,000여명 중 약 300여명이 '스트리빌드정'을 복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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