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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제 거센 무용론에도 '선시행' 고수

시장형실거래가제 거센 무용론에도 '선시행' 고수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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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호영 복지부 과장 "무용론 제기하기엔 시행 기간 짧아"
국회 토론회서 학계·시민단체·제약계 입모아 '폐지' 압박

▲김진형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시장형 실거래가 무용론을 제기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시장형 실거래가제 2월 재시행을 앞두고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한 토론회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제약계 패널들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무용론을 주장했지만 보건복지부측은 일단 시행하고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기조를 꺾지 않았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등재된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할 경우, 그 차액의 70%를 싸게 구입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구매력있는 대형병원은 제도 찬성을, '을'의 입장에 있는 제약업계는 반대하고 있다.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한 의약품은 그 다음해부터 싸게 구입한 '실거래약가까지 약가를 인하한다. 2010년부터 1년 6개월간 한차례 제도가 시행된 후 2011년 일괄약가인하제와 동시에 추진할 경우 제약계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2014년 2월까지 제도 재시행이 유보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가 발제에서 심평원이 지난해 발표한 분석자료를 근거로 시장형 실거래가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김 교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으로 절감된 보험재정 절감액이 최소 399억원에서 최대 2146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대형병원 등에 지급된 인센티브가 1966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1567억원의 재정지출이 불필요하게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정부측에게는 뼈아픈 지적이다.

재정절감 효과는 없으면서 리베이트를 합법화해 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건강보험법은 병의원이 의약품 등을 통한 이윤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의료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는 이윤을 인정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약처방 규모가 2배 가량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가 거의 지급되지 않고 대형병원에만 인센티브가 지급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인센티브의 54.5%가 상급종합병원에, 37.2%가 종합병원에 지급됐지만 의원에는 1.8%만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2일 주최한 시장형실거래가 토론회 ⓒ의협신문 김선경
심평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시행됐던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의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황선옥 '소비자를 위한 시민모임' 부회장과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역시 김 교수의 발제 내용을 기반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 무용론에 목소리를 보탰다.

갈원일 제약협회측 패널 역시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를 주장했지만 폐지 이유에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갈 제약협회 전무는 "병원과의 거래에서 병원은 '슈퍼 갑'이지만 제약기업은 '을' 중에 '을'인 상황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으려는 병원들의 약가인하 요구만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계와 시민단체측의 무용론에 정부측 패널로 참여한 맹호영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시장형 실거래가 2월 재시행 후 보완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맹 과장은 재정절감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으로 제도 시행 다음해까지 약가가 낮게 '유지'된 점도 수치로 표현할 수 없지만 재정절감 효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의료기관에 합법적인 리베이트를 정부가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시장을 투명한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초기 비용으로 봐 줄 것"을 요청했다. "제도 시행 불과 1년 6개월만에 제도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결국 재시행이 코앞으로 다가 온 시점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유로 제도를 폐기하기보다는 문제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제도 재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오제세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요한 문제를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우선 시행하고 보완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제대로된 보험약가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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