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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보건노조 "원격의료·영리자회사 = 의료민영화 맞다"

보건노조 "원격의료·영리자회사 = 의료민영화 맞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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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기자회견 열어, 의료민영화 괴담론 정면으로 반박
"저수가 고리끊는 의료제도개혁이 한국의료 살리는 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의 의료민영화 괴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한편 의료민영화 정책 저지를 위한 노조의 향후 투쟁계획을 밝혔다.

보건노조는 "박근혜 정부는 원격의료와 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대책·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일련의 제도·정책 개선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자본이 영리화되고 외부 영리자본 투입이 허용되므로 명백한 의료민영화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의 비율이 94%에 달하지만 그간 비영리법인으로 규제해왔기 때문에 영리목적의 자본투자와 수익배당이 불가능했다"면서 "하지만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게 되면, 의료법인도 영리자회사에 투자해 수익을 배당받는 영리자본화의 길이 열린다. 사실상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을 구분하는 경계하 허물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정책추진 현황(정리: 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의료영화로 볼 수 없다는 정부·여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보건노조는 "영리자회사 설립을 통해 의료기관이 수익증대에 치중하게 되면 비보험항목이 증가하고,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늘어나며, 이는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 악화로 이어진다. 이 경우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고 결국 민영보험의 활성화와 전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9년 진흥원이 내놓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병원 가운데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면 연간 1조 5000억원의 의료비 부담이, 비급여 진료가 1% 증가할 때마나 진료비가 1000억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면서 "건강보험체계가 바뀌지 않더라도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이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해체하라는 압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특히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의 선순화 구조로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현행 의료제도의 우수성을 살리면서도 한계점을 극복하는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는 원가의 75% 수준으로 정상적이고 양심적인 진료를 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저부담-저보장-저수가체계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병원의 경영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을 확대하라는 것은, 양심적이고 정상적인 진료를 팽개치고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 수익을 창출하라고 병원들을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원격의료·투자활성화 대책 전면폐기와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체계를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체계로 개편 등을 목표로, 올 한해 총력투쟁을 벌여나간다는 계획.

현재 진행 중인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오는 27일에는 보건의료단체들과 함께 하는 범국민 캠페인을, 2월 25일에는 의료민영화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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