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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 "의료영리화 정책, 정부 단독추진 못한다"

법률가들 "의료영리화 정책, 정부 단독추진 못한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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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자회사 설립 등 정부 하위법령 개정처리 시도 '제동'
김용익 위원장 "법 개정없는 정책 추진 불법...중단하라"

영리자회사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만으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부에 "이 같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익)는 정부의 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의견을 문의한 결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 4명 중 3명 "법 개정 사항"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의 경우 4명 중 2명의 자문위원이 반드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1명은 의료법에서 허용한 부대사업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혀 다수 위원들이 의료법 개정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조재현 동아대 법대 교수는 "영리목적의 자회사 설립은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의료법인의 법적 성격이나 기본적 특성에 상당 부분 변형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의료법의 개정이 수반되지 않고는 현행법 하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동욱 법무법인 제율 변호사도 "의료법 제33조제2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범위를 의사·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의료법 제50조는 위 자격자 중에서도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되도록 했으며,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법 시행령 제20조는 의료업에 의료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인이 의료법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해 영리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는 의견을 냈다.

익명을 요구한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도 "의료법인이 영리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의료법 제49조에 규정된 주차장·장례식장·식당 등 부대사업의 범위를 검토해 그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될 수 없는 사업들을 영위하기 위한 영리법인 설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의 자문위원은 의료법 개정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는데, "의료법의 취지와 의료법인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단서를 붙였다.

서상수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는 "정부가 제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의료법인이 영리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도 현행 민법·의료법의 해석 및 판례에 따라 다른 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영리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서 변호사는 "의료법인이 설립하게 될 영리목적의 자회사는 의료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의료법의 취지·의료법인의 설립목적·의료법인의 정관·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인 설립에 관해 만들게 될 보건복지부 규정(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법 개정 필요" 다수 의견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서도 4명 중 2명은 반드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머지 2명도 부대사업 확대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현행 의료법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재현 수와 A교수는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의료관련 사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의료법에서 의료업무 외에 부대사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의료법인이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가지는 강한 공공성·비영리성과 의료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의 건강권 때문"이라며 "의료법에서 정하는 부대사업의 범위는 한정적 열거조항으로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에는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윤동욱 변호사는 "해당 의료법인이 추구하려는 부대사업의 종류와 성질·업종에 따라 의료법 개정의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고, 서상수 변호사는 "확대될 부대사업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의료법인의 설립목적 변경, 의료법인의 정관 개정, 보건복지부 규정(가이드라인)의 개정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익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법의 공익적 취지와 대립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정부가 법률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만으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시도는 불법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영리자회사 설립 등 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 중 일부를 국회 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위법령을 손보는 선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혀, 정부가 입법기관인 국회를 배제한 채 정책 추진을 강행하려 한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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