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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합의했으니 돈 못줘" 딴지건 공단 '패'

"병원과 합의했으니 돈 못줘" 딴지건 공단 '패'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1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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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과치료비 보험지급 의무 면제 안된다" 환자측 승소

2008년 경기도 소재 유수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수술 도중 의식을 잃은 A씨.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3년여간 장기입원을 하던 환자측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합의했다.

당시 병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위자료를 포함해 5억5000만원. 이는 법원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사후 처치에 최선을 다한 정황 등을 참고로 50%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결과였다.

그러나 치료는 끝이 아니었다. 남은 생을 살기까지 반혼수 상태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던 것. 

법원 결정 이후로 해당 대학병원을 나와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A씨측은 이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00여만원의 보험금을 환수해가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단의 요지는 "병원의 100%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고, 환자가 전체 손해액 중 5억5000만원만을 받고 합의한 것이니 추가 치료비로 부담한 건강보험 비용을 회수해가겠다"는 것이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최근 환자와 그의 남편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단이 통보한 부당이득금 결정 및 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합의금을 받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병원의 과실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한 범위 안에서 공단이 지급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화해권고 결정 이후 치료기간 동안 공단에서 보험급여 비용으로 1500여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가운데 병원의 과실 비율인 50%를 초과하는 700여만원은 화해의 대상이 아닐뿐 아니라 병원이 환자측에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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