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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해 월 1억 번다" 의사사칭녀 '유죄'

"성형수술해 월 1억 번다" 의사사칭녀 '유죄'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1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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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 행세로 사기결혼한 A씨에 징역형 선고

성형외과에서 관리원장을 하면서 의사를 사칭한 50대 여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여성은 결혼정보업체에서 소개 받은 재력가로부터 병원 운영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으라는 요구에 시달리자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의원에 고용된 의사 또한 사무장병원 개설에 동조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의사를 사칭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A씨와 그에 고용돼 명의를 빌려준 의사 B씨 등이 기소된 사건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6년 재력가인 C씨를 만나 유수 의과대학을 나와 레지던트 과정까지 이수한 것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향후 나와 결혼하면 10월부터 2월까지는 성형수술을 많이 하니 한 달에 1억원도 벌고 2억원도 벌 수 있다"고 설득해 결혼까지 골인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병원 수익이 많지 않아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연대보증 문제로 1억원 이상의 빚이 있던 상태. 병원에서는 '피부관리원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각종 무면허 시술을 하고 있었다.

C씨는 A씨에게 총 3회에 걸쳐 빌려준 1억7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이를 따지러 병원에 찾아갔다가 폭행을 당하는 등 봉변만 당했다. 결혼생활은 5년여만에 파탄났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허위의 신분을 과시하고 의사 행세를 하면서 장기간 대담하게 병원을 운영한 면에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매월 10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의사 B씨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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