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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피부미용도 부가세...개원가 '난리'

내달부터 피부미용도 부가세...개원가 '난리'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0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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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세대상 확대, 여드름·탈모 치료도 10% 과세
사업자번호변경 행정부담 가중...환자 민원도 불 보듯

내달 피부미용 부가세 부과를 앞두고, 개원가가 혼란에 빠졌다.

당장 구정 연휴가 끝난 직후인 2월 방문 환자부터 각종 피부미용 시술시 의료비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느닷없는 제도변화에 얼떨떨한 것은 의료기관도 환자도 마찬가지다.

2월 1일부터 여드름 등 피부시술도 10% 부가세

앞서 기재부는 신규세원 발굴 방안의 하나로, 미용성형 및 피부미용 시술 중 상당수를 과세로 전환, 오는 2월 1일 공급분부터 의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성형수술과 관련해서는 안면윤곽술과 악안면 교정술 등이 새롭게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피부미용 시술 가운데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여드름·탈모치료술·제모술·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피어싱 △지방융해술·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모공축소술 등도 새롭게 과세대상으로 추가됐다.

현재에는 쌍꺼풀 수술과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5개 미용성형 수술에 대해서만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기재부, 세수발굴 혈안...반대여론 불구 '마이 웨이'

피부미용 과세전환을 두고 의료계는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지만, 기재부는 신규 세수발굴을 목적으로 피부미용 과세계획을 강행했다.

실제 기재부가 부가세 부과대상 의료시술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직후. 의협은 기획재정부를 직접 방문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의협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미용 목적 의료행위'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미용목적 시술의 상당 부분이 치료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치료목적에 한해서만 면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논란이 일자 국회에서 직접 관련 과목 전문가들을 초청, 의견을 듣기도 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의료계와 야당, 심지어 보건복지부 조차 특정행위를 넘어 특정질환을 과세대상을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했지만, 일부 여당의원들이 정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과세로 결론이 났다.

의협 관계자는 "여드름·탈모의 경우 요양급여기준에서 질병코드를 정하고 있는 질환"이라면서 "치료적 목적이 있는 질환임에도 미용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 바라본, 철저한 제논에 물대기식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개원가 '혼란'...3년전 성형 부가세 대란 재현되나

과세전환일이 당장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조차 막막하다는 것이 개원가의 전언이다.

과세항목으로 지정된 항목들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일단 비과세 사업자 등록증을 면세와 과세업무를 모두 취급하는 사업자용인 '겸업사업자 등록증'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신고기간 중 과세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다.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겸업사업자 등록증으로 변경할 경우, 새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이 때 국세청 전산프로그램에서는 종전 면세사업장은 폐업하고 새로 겸업사업장이 개설된 것으로 처리된다.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하는 요양기관 공인인증서도 새 사업자번호에 맞춰 발급받아야 한다.

세금신고때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약품이나 장비부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비품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거래처에 사업자등록 변경 사실을 알리고, 부가세가 명시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일련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

2011년 성형수술 과세전환때도 상당수 성형외과 의원들이 이 같은 업무를 처리하느라 진땀을 뺐었다.

홍보도 의원 몫?...무책임 행정에 개원가 분통

비용부담이 갑자기 늘어난데 대해 환자들의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처리하는 일도 모두 의료기관의 몫이다.

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변경되다보니 사실상 의원을 신규개설할 때와 마찬가지의 복잡한 행정업무들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필요로 인해 제도를 바꿔놓고 그에 따른 모든 행정업무는 고스란히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피부과 관계자 또한 "과세전환일이 코 앞이지만, 정부에서 그 흔한 포스터 한장 보내온 바 없다"면서 "정책 홍보역할까지 일반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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