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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립병원 한방과목 설치...세금 낭비"

"서울 시립병원 한방과목 설치...세금 낭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0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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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상 한방특위원장, 서울 시립병원 한방진료 신설 조례 비판
민주당 정책과도 안맞아…"다른 용도 활용하는 것 더 효율적"

서울특별시가 산하 시립병원에 한방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아까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과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통과시켰다.

 유용상 한방대책특위 위원장

현재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 가운데 한방진료과목을 개설한 곳은 북부병원 한 곳이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서울시는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동부병원 등 시립병원 6곳에 한방진료 과목을 신설할 수 있게 됐다.

유용상 한특위 위원장은 8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는 과학적인 근거와 효율성에 입각해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함에도 전문가 자문이나 검토를 거치지 않고 불쑥 조례를 개정해 한방진료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시립병원에 한방진료과를 설치하는 일은 아까운 시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의·한 협진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이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 마저 떨어지는 한방과를 신설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동네 한의원에 가면 받을 수 있는 침이나 뜸 시술을 굳이 많은 공간과 인력을 배정해 가며 시립병원이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시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유 위원장은 "보편적이고 과학적인 민주당의 당론과도 맞지 않는다"며 "차라리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서울의료원과 시립병원에 한방진료 과목을 신설하고 양방 협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공공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병원별 특성을 고려, 진료과목을 정하도록 했다"며 "한방진료과목 개설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병원장 재량에 따라 개설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공포안'을 제정,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민건강관리종합계획을 4년 마다 수립·시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 요구를 파악,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건강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과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시민건강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위법·부당한 의료 관련 행위등으로부터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권리옴부즈만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도 제정, 적십자사 서울시지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 범위에서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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