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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목적 모바일 의료용 앱, '의료기기'로 관리

의료목적 모바일 의료용 앱, '의료기기'로 관리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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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 마련

모바일 의료용 앱도 의료기기로 분류돼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의 진단, 치료 등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바일 의료용 앱 개발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스마트폰, 테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모바일 앱이 출시됨에 따라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차원에서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의료기기 해당여부 및 품목·등급 분류 판단기준 ▲모바일 의료용 앱의 의료기기 관리대상 범위 ▲허가심사 및 품질관리방안 ▲유통·판매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이다.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모바일 앱은 사용목적 및 방법에 따라 ▲의료기기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앱 ▲의료기기에서 측정한 값을 전송 받아 표시·저장·분석하는 앱 ▲결합품(센서, 커프 등)을 이용해 모바일 플랫폼을 의료기기로 이용하는 앱 ▲모바일 플랫폼에 내장된 장치(센서 등)를 이용해 모바일 플랫폼을 의료기기로 이용하는 앱 ▲환자 맞춤형 분석을 통해 진단하거나 치료법을 제공하는 앱 등으로 의료기기 해당여부를 구분했다.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모바일 앱은 허가심사와 품질관리 기준이 의료기기와 동등하게 적용된다.

반면 ▲환자의 자가 관리를 돕는 앱 ▲환자정보관리, 전자기록시스템 등 의료기관 내 업무 자동화를 사용되는 앱 ▲의료인과 환자의 문진을 위한 화상지원 등 통신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앱 등은 의료기기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지침으로 인해 모바일 의료용앱 개발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모바일 앱 특성에 맞는 허가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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