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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에 병원 넘기려던 의사, 채무관계 꼬여...

사무장에 병원 넘기려던 의사, 채무관계 꼬여...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0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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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 목적 양도양수계약은 무효"

부산 북구에서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 2008년 그는 비의료인 2명과 한의사 등에 의료기관을 3억원에 넘겨주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가 호되게 당할 뻔했다.

법인으로 명의를 이전해주기로 한 시점에 앞서 사무장은 계약금 3000만원과 중도금 일부인 1억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록 잔금 1억 7000만원을 받지 못하던 중, 비의료인 B씨로부터 3억원을 차용해 잔금을 갚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다.

A씨는 변제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채권을 양도해달라는 B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연대보증 하에 제3자인 E씨로부터 3억원을 빌렸다. 이 가운데 계약상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1억3000만원은 B에게 반환했다.

해가 바뀔 때까지 처음 3억원을 차용해간 B씨로부터는 소식이 없었다. 결국 양도양수계약상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채무관계가 꼬여 병원만 넘겨주게 된 꼴이었다.

대법원 제1부는 최근 A씨가 이들 사무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원심을 깨고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며 계약을 원점으로 돌렸다.

비의료인 2명과 한의사에게 병원을 3억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 자체가 의료인과 비영리법인 이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강행법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해 무효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상 위험성에 비춰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 사회성을 띠고 있다"는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양도양수일 이후 비의료인들의 의료법인 설립일까지 A씨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되, 최소 24개월 동안 고용계약에 따라 근무해야 한다는 계약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피고들에게 의료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이 사건 계약은 무효"라며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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