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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정보 유출 위자료 수 천만원 가능"

"환자정보 유출 위자료 수 천만원 가능"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0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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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 사건, 단체소송 참여자 400명 넘어서
질병정보는 일반정보와 달라 "국민 관심 요구"

수 백만 건에 달하는 환자 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보보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진/이하 의정특위)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약학정보원과, 이 기관으로부터 환자 처방전 정보를 돈주고 사들인 IMS헬스코리아를 상대로 한 1차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오는 9일까지로 예정된 1차 소송 참여자 모집에는 6일 오후 현재 약 400명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인을 모집 중인 '약학정보원 의료정보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http://cafe.naver.com/lawfirmcp)에는 현재까지 1112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신청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소송을 맡고 있는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청파)는 "현재 단체소송 참여자는 대부분 의사들이며 일반인은 10∼20명 정도"라며 "이번 사건이 의약분업제도가 만들어낸 폐해의 단면이라는 점에서 의사들에게 소송 참여의 명분이 큰 데 비해, 일반 국민들은 피해의 체감도가 낮아 아직까지는 참여도가 높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자정보 유출의 심각성이 알려지면 일반인의 소송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변호사는 "환자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는 달리 개인의 민감한 질병내역이 담겨 있어, 외부로 불법 유출에 따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민간 기업, 특히 보험회사 등에 유출될 경우 보험가입 거부 등 매우 직접적이고 심각한 패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 참여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액은 일반인 200만원, 의사 3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의사의 경우 자신의 개인 정보 유출과 더불어 지적재산권인 처방내역 유출에 대한 피해가 더해져 소송가액이 좀 더 높다. 그러나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실제 손해배상 규모는 이 보다 수십배 더 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 변호사는 "과거 모 은행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의 경우 피해자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된 사례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정도 선으로 손해배상금이 형성돼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과실이 아닌 고의적이며 대규모로 벌어진 사건이어서 상대적으로 불법성이 크고, 유출된 정보 역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피해 정도에 따라 수 천만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8일 경 피해확인 시스템 구축이 완비되면 본격적인 소송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소송 참여자와 약국 청구 소프트웨어 'PM2000'이 설치된 약국을 구체적으로 매칭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PM2000의 시장 점유율은 약 50%에 달해, 소송 참여자가 이용한 약국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거의 모든 약국에 대한 확인이 완료된 상태라고 전했다.

장 변호사는 "연말·연초 시기를 감안해 1차 소송단 모집은 애초 9일보다 약 일주일 가량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의협 16개 시도의사회를 통해 홍보가 진행돼 신청자 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했다.

그는 "이번 약학정보원의 정보유출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례다. 검찰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는 유통자체가 이뤄질 수 없도록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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