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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생산실적 31일까지 제출...미신고시 행정처분

의약품 생산실적 31일까지 제출...미신고시 행정처분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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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과 의약외품 등 지난해 4/4분기 생산실적 제출

모든 제약사들이 31일까지 2013년 4/4분기 완제의약품 생산실적을 한국제약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13년 연간 원료의약품(한약재 제외)과 의약외품, 의료용고압가스 생산실적과 2013년 4/4분기 국내 완제의약품(마약류 포함) 생산실적이 신고대상이다.

생산실적 신고는 온라인(www.pharmszone.com)으로만 가능하며 완제의약품은 사전에 표준코드를 확인해 정해준 기일을 지켜야 불이익을 받지않는다.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관련 서식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약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17호)에 따라 국내생산 의약품 등의 생산실적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문의는 한국제약협회 교육정보팀(☎02-597-2743)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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