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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여드름·탈모 치료에도 10% 부가세

내달부터 여드름·탈모 치료에도 10% 부가세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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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세법개정안 의결...피부미용 과세 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금 기준도 10만원 이상으로 조정

이르면 오는 2월부터 미백과 여드름 치료 등 각종 피부미용 시술에 대해서도 의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과세가 부과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미용성형 부과세 과세대상 확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의료행위 가운데 미용성형 목적의 △쌍거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재건술 제외)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 등 5개 성형수술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일부 성형수술과 미용목적의 피부시술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가세 과세대상 의료행위를 대폭 확대키로 한 것.

성형수술과 관련해서는 안면윤곽술과 악안면 교정술이 새롭게 과세대상으로 추가됐고, 피부미용 시술 가운데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여드름·탈모치료술·제모술·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피어싱 △지방융해술·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모공축소술 등에도 의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붙이기로 했다.

다만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의 치료나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악안면 교정술 중 치아교정치료과 선행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시기는 2014년 2월 1일로 잠정 확정됐다. 당초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 1월부터 해당 시술들에 대한 부가세 부과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었으나, 국회에서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시행시기가 다소 늦춰졌다.

한편,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현행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적용시기는 올 7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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