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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고시가제도 시행 건의

병협 고시가제도 시행 건의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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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최저실거래가제도 전환과 관련, 검증되지 않은 제도보다는 의약품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가격을 정하되 가격관리기능을 강화한 고시가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서를 냈다.

병협은 현행 실구입가제도는 가중평균가 산출로 상한가를 결정하기 위해 각 요양기관에서 매 분기마다 거래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한가의 99.58%로 신고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또 최저실거래가 적용시 요양기관 신고와는 관계없이 현지실사를 통한 약가조사 결과를 근거로 상한금액을 결정하고 있어 거래내역신고가 무의해지며, 요양기관과 심평원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병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도 실구입가상한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실구입가와 상한금액 차액의 50%를 구매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지속적인 약가인하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병협은 최저실구입가제는 전체 요양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약가인하를 우려해 보다 음성적인 거래가 심화되거나 약품공급자의 담합행위로 저가 납품을 기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 지속적인 약가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여러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검증되지도 않은 최저실거래가제도 보다는 정부가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가격을 정하되 가격관리 기능을 강화한 고시가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약가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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