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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의원 초진료, 평일 1만3580원-토요 1만6950원

새해 의원 초진료, 평일 1만3580원-토요 1만6950원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3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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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률 3% 반영...토요진료 2개월만에 추가 인상효과

오는 1월 1일부터 의원급 진료수가가 3% 인상된다.

새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평일 1만 3580원, 토요일 진료시 1만 6950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새 수가파일을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가는 올해보다 3%가 오른다.

이는 지난 5월 마무리된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 결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2013년 70.1원에서 2014년 72.2원으로 인상된데 따른 것이다.

이를 반영한 새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올해보다 390원 오른 1만 3580원, 재진료는 270원 오른 9700원이다. 수가 인상에 따라 의원에 추가 투입되는 재정은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3161억원, 기관당 예상 수입액은 1127만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토요일 진료비는 지난 10월 토요 전일가산제 시행으로 한 차례 인상효과를 본 데 이어, 2개월만에 추가로 오른다.

토요 전일가산제란, 토요가산 적용시간대를 기존 '오후 1시 이후'에서'오전 9시 이후'로 앞당긴 조치로, 이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토요일 오전 진료시에도 기본진찰료의 30%가 가산 적용되고 있다.

10월 제도시행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토요일 오전 초진료가 1만 3190원에서 1만 6460원으로 인상된데 이어, 오는 1월 1일부터는 3%의 수가인상률을 반영해 1만 6950원으로 추가 인상된다. 재진료는 9430원에서 지난 10월 1만 1490원으로 오른데 이어, 내년에는 1만 1830원으로 더 높아진다.

정부는 토요 전일가산으로 의원에 추가 투입되는 금액이 본인부담금 포함, 연간 약 17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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