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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자 아청법 적용도 2012년 8월부터 유효"

"개설자 아청법 적용도 2012년 8월부터 유효"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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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 종사자 취업 금지규정과 적용시점 맞춰
2012년 8월 2일 이후 형 확정자 이력점검·개설금지 '적용'

의료기관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이력조회 및 의료기관 개설금지 규정의 적용 시점도, 의료기관 취업자에 대한 유사 규정과 마찬가지로 2012년 8월 2일로 봐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대상의 범위와 관련된 여성가족부의 질의와 관련해 30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3년 6월 19일 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의료기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도 점검·확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아청법은 법 개정 이후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의료인에 대해 의료기관 취업을 10년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인이 의료기관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의료기관장이 취업자의 성범죄 이력을 반드시 조회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해당자의 성범죄 이력을 찾아본 뒤 의료기관 개설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 규정의 시행일이 각각 다르다보니, 법 적용에 혼란이 있어왔던 상황.

취업자 성범죄 이력조회 및 취업제한 규정의 시행일은 2012년 8월 2일,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이력조회 및 개설제한 규정은 추후에 추가돼 그 시행일이 2013년 6월 19일로 다르다. 때문에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이력조회 일자를 다른 취업자와 동일하게 2012년 8월로 해야할지, 아니며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3년 6월로 해야할지가 법 적용을 둘러싼 쟁점이 됐다.

실제 여성가족부는 "아청법의 개정으로 2012년 8월 2일부터 성범죄로 유죄파결이 확정된 자가 의료기관에 취업하였는지를 점검·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같은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의료기관 운영자에 대한 이력점검 규정이 추가됐다"고 설명하면서 "의료기관 운영자 이력점검시 점검·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 경력에서 개정규정 시행 전인 2013년 6월 19일 전에 형이 확정된 성범죄 경력은 제외되는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의료기관 운영자 이력점검시 점검·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에는 개정규정 시행전인 2013년 6월 19일 전에 형이 확정된 성범죄 경력도 포함된다"는 회답을 내렸다.

법제처는 "아청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점검·확인해야 하는 의료기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을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유죄가 확정된 범죄로만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기관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점검·확인 의무가 신설되었다고 해서 그 점검·확인의 대상인 성범죄 경력이 법 시행 이후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개정 전의 아청법에서도 이미 성범죄 경력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의료기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근거 규정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 시행일인 2013년 6월 19일 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의료기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도 점검·확인도록 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유권해석이 법 개정 이전의 사건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의료기관 운영자의 이력점검 적용시점이 달라 혼란이 있었던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취업제한 규정 및 이력점검 규정이 생기기 전인 2013년 8월 2일 이전에 형이 확정된 사례는 의료기관 종사자·운영자 모두에서 이력조회 및 취업제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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