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스피린 등 9개 품목 대상 선정
일반의약품 외부포장지에 적힌 용법과 부작용 등을 보다 쉬운 용어로 간략하게 요약해 기재하도록 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가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가 20일자로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의약품의 효능·효과는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적고 용법·용량은 '1회 Og(또는 Omg)'이라 기재하던 것을 '1회 O정(또는 O포)'로 기재하도록 했다.
사용상 주의사항은 ▲경고 ▲다음 사람(경우)은 복용하지 말 것 ▲다음 사람은 복용 전 의사·약사와 상의할 것 ▲복용 후 다음의 경우 즉각 중지하고 의사·약사와 상의할 것 등의 순서로 표기하도록 했다.
표시배경은 흰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검은색으로 하고 효능과 용법, 주의사항 사이는 굵은 선으로 구분해야 한다. 경고 항목은 노란색 배경에 글자 크기는 KS A0201(활자의 기준) 6포인트 이상으로 정했다.
요약기재 권장 일반의약품은 성분명 덱시부프로펜과 라니티딘염산염, 아세틸시스테인,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알마게이트, 에르도스테인, 이부프로펜, 케토프로펜 등이다.
'식약처 이지드럭(ezdrug.mfds.go.kr)'나 '식약처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등에서 일반의약품의 고시개정 내용과 예시 등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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