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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장려금...'통상마찰' 가능성 있다

대체조제 장려금...'통상마찰' 가능성 있다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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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사 제품 차별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 작용
2015년 한미FTA 발효 후 본격 수면위 떠오를 듯

의사가 처방한 약보다 싼약을 조제한 약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고시가 지난 달 23일 시행돼 대한의사협회가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관련 고시가 국제적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WTO체제나 양자간의 무역협정인 FTA 체제에서는 정부가 자국 상품과 다른 나라 상품을 차별하는 보조금 지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싼 약을 조제한 약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정부 보조금으로 볼 경우 장려금 지급이 통상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경권 의료전문변호사(의료법인 LK파트너스)는 "다국적사가 가진 오리지널약과 국내 제약사의 오리지널약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봐야 하지만 장려금 지급이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비춰질 개연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되는 2015년 3월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약가결정 과정 등을 미국계열의 제약사들이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까지 별문제가 없었다고 마음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국적사의 한 관계자 역시 "장려금 지급고시 등에 대해 당장 다국적 제약사가 문제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문제를 삼자면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장려금 지급에 관한 기준' 고시를 통해 ▲대체조제로 약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차액의 30%를,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처방·조제한 경우 약제 상한금액의 10%를 각각 지급토록 명시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 장려금 지급고시가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측은 "한 번도 고려한 적이 없다"는 반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자사의 약이라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값이 비싸다는 이유때문에 차별하는 것"이라며 "통상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오리지널약을 제네릭에 비해 차별하는 조항이 있지만 통상마찰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들어 본적이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미FTA 체결 등으로 통상환경이 바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경권 변호사는 "명시적으로 외자사를 차별하는 보이는 장벽을 작동시키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문제는 약가를 기준으로 차별을 한다지만 결과적으로 오리지널을 많이 가진 다국적사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고 명백하다면 통상마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전체 오리지널약 다국적사들이 보유한 오리지널약은 어느정도일까?

관계자들은 오리지널약의 개념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비중이 천차만별이지만 다국적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오리저널약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데에는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한 예로 2012년 기준 20개 토종신약 가운데 매출 100억을 넘어선 제품은 '카나브정(보령제약)'과 '자이네나정(동아에스티)' 등 두 제품뿐이다. 카나브정은 250억원, 자이네나정은 18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다국적사의 블록버스터 신약 등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글로벌 신약 '바라크루드(BMS)'는 지난 한해에만 국내에서 무려 171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토종신약 1위 제품인 '카나브정'과 '바라크루드''는 연간 매출액보다 무려 7배나 많은 규모다. 심지어 20개 토종신약의 매출을 모두 합쳐도 '바라크루드' 단일제품 매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약가를 기준으로 차별받고 있는 대부분의 오리지널 제품이 다국적사일 것이라 추정이 가능하며 정부의 대체조제장려를 위한 보조금 지급이 통상마찰을 일으킬 개연성은 언제든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우려다.

의협은 지난 달 "제네릭의약품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가의약품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제도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예정대로 시행을 강행했다.

의협은 정부의 고시강행에 "약사가 싼약으로 바꿔 조제하는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30%를 리베이트로 제공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훼손하는 대가를 약사들에게 제공하는 격"이라고 지적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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