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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정보 3백만건 유출됐는데 이제와서 뒷북"

"환자정보 3백만건 유출됐는데 이제와서 뒷북"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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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늑장 대응 '비난'
의료계 "병의원이 유출했다면 소급적용·처벌했을 것"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수 백만 건의 환자 진료정보를 수집·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약국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을 두고 '뒷북 대응'이란 빈축을 사고 있다.

복지부는 19일 '약국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2만 여 약국들이 준수토록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약국은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 정보주체(환자)의 동의를 받아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약학정보원 사건이 언론을 통해 불거진 것은 지난 11일. 사건 발생  일주일만에 가이드라인을 내 놓은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주무관청으로서의 책임을 면해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특히 병원의 환자정보 관리 준수 지침이 담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0년도에 이미 마련해 놓은 반면,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록된 처방전을 취급하는 약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사건 발생 직후에야 서둘러 발표한 것은 이 같은 추측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가이드라인 발간 배경'은 그동안 복지부가 약국의 환자정보 관리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서두에 "국민건강증진의 교두보인 약국의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약국은 주민등록번호, 질병정보 등 국민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약사의 부주의 등으로 질병정보, 투약정보 등 민감정보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주체의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인 약사의 수집·이용 중인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약국 특화'의 처리기준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의 침해는 정보주체인 환자의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약국이 처방전을 취급하기 시작한 것은 의약분업 실시 이후 13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 2011년 9월 30일부터인데, 수 백만 건에 달하는 처방 정보가 불법 유출된 사건 직후에야 '약사의 개인정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보도자료까지 뿌리면서 요란스럽게 대책을 내놓은 것은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약학정보원 사건을 제쳐두고라도, 병원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은 법 시행 전에 서둘러 마련한 것과 비교해 늑장대처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송형곤 의협 상근부회장은 "최소 300만명의 소중한 환자정보가 불법으로 수집·유출됐는데 이제와서 약국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정부의 대처로선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만약 이번 사건이 약국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면, 복지부는 리베이트쌍벌제 처럼 소급적용·처벌하려 들었을지도 모른다"며 복지부가 보여준 그간의 행정 행태를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약국 가이드라인 발표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미영 정보화담당관은 본지와 통화에서 "의료기관의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든 것은 병의원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더 많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서둘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약학정보원 사건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순 없다"면서도 "약국 가이드라인은 올 초부터 안전행정부 및 유관기관들과 협의 중이었으며, 1년간 다듬어서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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