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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배수의 진...이사장단 총사퇴 결의

제약협회 배수의 진...이사장단 총사퇴 결의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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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이사장단 회의 18일 개최, 약업계와 공동대응도 결의
혁신형 제약인증서 반납도 제안...격앙된 분위기 반영

한국제약협회가 정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을 내년 2월 강행할 경우 이사장단이 총사퇴하기로 결의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회원사들은 인정서 반납 필요성도 제기됐다. 의약품도매협회와 약사회 등 약업계와 연합해 공동대응에 나설 것도 결의했다.

제약협회는 18일 오후 1시 긴급이사장단 회의를 열어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강행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사장들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내년 2월 예정대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한국에서 제약업을 더이상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두 번이나 유예된 비정상적이고 반시장적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강행하는 것은 세계 7대 제약강국을 만들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공약과도 맞지 않다"며 정부에 대한 섭섭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2014년 2월 재시행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폐지하거나 유예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 장관의 17일 국회 발언에 대해서도 "정부의 의지문제이지 시간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시장형 실거래가가 시행된 2011년 분석자료를 근거로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도 없으면서 제약계에 손실만 가져다주는 제도라며 "정부는 일방통행식 불통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실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으로 인한 약가인하 규모를 0.6~1.6%로 가정할 경우 건강보험재정은 오히려 최소 836억원에서 최대 285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재정절감 효과보다 의료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액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으로 한해 의료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액은 418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약협회는 19일 아침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오늘 이사장단이 결의한 내용을 의결하기로 했다. 제약협회 이사회는 제약협회의 최종의결 기구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시행하려했던 시장형실거래가제를 두 차례 유예 끝에 2014년 2월부터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두 차례 유예이유는 2012년과 2013년 약가인하 조치 등이 이뤄지면서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으로 재정절감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때문이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등재된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분을 인센티브로 싸게 구입한 의료기관에 되돌려주는 제도다.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한 의약품은 그 다음해부터 싸게 구입한 '실거래약가'까지 약가를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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