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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U-헬스 정부 예산, 원격의료에 쓰지 말라"

국회 "U-헬스 정부 예산, 원격의료에 쓰지 말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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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정부 예산심의 결과...부대의견 채택

국회가 내년도 U-헬스 관련 예산을 배정하면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사업에 편법으로 사용치 말라는 약속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이 같은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사업에 전년도보다 5억 600만원이 증액된 16억 3800만원의 예산을 배정·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사업항목에는 △사업 인프라 구축·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보화 △의료취약지 u-Health 시범사업(원격진료)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료-IT 융합산업 인프라 구축·서비스 활성화 사업은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u-Health 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관련 표준·서비스 모델 개발 등 연구비용.

의료취약지 u-Health 시범사업 예산은 정부가 도·농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2000년부터 강원도에서 시행 중인 원격의료 시스템 운영비용이다.

해당사업은 원격지 의사가 원격시스템으로 현지 보건진료소장에게 의료지식·기술을 지원하는 형태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환자-의료인간' 원격진료와는 다르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남 순창군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국회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의료취약지 의료수요 충족 및 환자편익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고, 의성군에도 추가적으로 원격진료시스템 시범사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5억 4000만원 더 증액키로 결정했다.

다만 해당 시범사업이 현행법상 허용된 '의료인-의료인간' 원격의료 사업임을 분명히하고, 관련 예산을 현재 논의되고 있는 '환자-의료인간' 원격의료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못박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 중 U-헬스 시범사업 운영지원 예산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상임위의 예산심의결과 부대의견으로 명기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로 넘어가 최종 심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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