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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 '시장형실거래가 내년 2월 강행'

문 장관, '시장형실거래가 내년 2월 강행'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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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서 못박아 "매년 2% 약가조정 효과 "
후보완 가능성 열어뒀지만 제약업계는 '부정적'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월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2월 재시행이 예정된 약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하겠다고 17일 국회에서 밝혔다. 하루 앞선 16일 제약협회를 방문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해 한때 제도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문 장관의 이날 발언으로 제도 시행은 기정사실화됐다.

문 장관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형 실거래가 재시행 여부를 묻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문에 "제도 도입 당시와 여건이 달라졌지만, 이 제도가 약가를 매년 2% 정도에서 조정하는 효과가 있다"며 제도 시행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약가 자동조정 기전이 없는 우리나라 여건에서 약가를 자동조정해주고 (약가가) 과다하면 정상 수준으로 조정해는 제도"라며 순기능을 강조하기도 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잘운영하면 저가약 처방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가조정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미 내부 검토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제도 존속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얻었다"고도 밝혔다.

문 장관의 이날 발언을 보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내년 2월 재시행 여부는 확정적이며 제도 존속도 결정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회 전체회의에 앞서 16일 제약협회를 방문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발언과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김 의원은 16일 제약협회를 방문한 결과도 물었다. 이에 문 장관은 "제도를 폐지하기에는 시간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혀 제약협회와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는 문 장관 방문 이후 문 장관이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며 복지부가 제도 폐지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시장형 실거래가 재추진 근거로 내세운 용역보고서가 오히려 시장형 실거래가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계속된 보험약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약제비가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역시 시장형 실거래가 효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제도 폐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장관은 제도 보완은 할 수 있지만 폐지나 유예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문 장관은 "용역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용역결과가 미흡하고 불충분한 점이 있다고 결론내렸다"며 "다만 협의체를 구성해 심층분석을 하고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겠다"는 여지는 남겼다. 16일 제약협회를 방문해 "제약협회측과 협의체를 구성해 제로베이스에서 제도를 검토하자"고 제안한 입장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이날 문 장관의 국회 발언을 들은 제약협회의 한 관계자는 아직 공식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제도 시행과 존속이 이미 결론난 것이라면 제약협회가 협의체를 구성할 이유가 없다"며 협의체 구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시행하려했던 시장형실거래가제를 두 차례 유예 끝에 2014년 2월부터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두 차례 유예이유는 2012년과 2013년 약가인하 조치 등이 이뤄지면서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으로 재정절감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때문이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등재된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분을 인센티브로 싸게 구입한 의료기관에 되돌려주는 제도다.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한 의약품은 그 다음해부터 싸게 구입한 '실거래약가'까지 약가를 인하한다.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에 제약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는 예정대로 실거래가제를 내년 2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17일 밝혔다. 

병협은 17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저가에 구매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의료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2012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 두 차례나 제도시행을 유예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재차 건의했다.

병협의 이같은 입장은 약을 싼값에 구입할 경우 병원이 저가구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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