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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운영하며 부당청구 '덜미'

사무장병원 운영하며 부당청구 '덜미'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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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요양기관 불법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신고자 22명...2억여원 포상금 지급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의료기관들이 내부종사자 공익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진료비를 거짓·부당 청구한 사실을 신고한 22명은 총 2억여원의 포상금을 받게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진료비 64억 205만원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 등에게 총 2억 601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해 부당청구금액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심의 결과 1인 포상금 최고액은 1억 500만원으로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 2곳을 신고했다. 요양기관 2곳은 의사가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게 하는 등 요양급여비용 18억 7990만원과 10억 6262만원을 각각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다른 사례로는 A의원이 자체 발행한 종합검진권으로 종합검진을 받은 환자에게 비급여 징수 후 이들 중 공단 검진대상자를 색출해 공단검진비용으로 이중청구 하는 등 검진 비용 1억 8685만원을 부당청구한 내역도 적발됐다. A의원을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 2468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심의건수 27건 중 10건이 개설기준위반 요양기관으로,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로 인한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는 환자유인,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되고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지출증가 뿐만 아니라 이로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며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정신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요양기관이 거짓․부당 청구한 253억 8520만원을 환수했으며, 포상금 지급결정액은 26억1590만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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