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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파장 "의사들은 회식할 때도 요주의"

아청법 파장 "의사들은 회식할 때도 요주의"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1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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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규 변호사, 15일 서울시의사회 연수교육서 문제점 지적...주의사항 당부

▲ 15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2013 서울시의사회 연수교육에는 600여명의 회원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의료기관의 종류와 상관 없이 10년 동안 취업을 금지시킨 아청법(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실제 범죄와 관련 없는 의료기관까지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시킨 것은 다른 직업군에 대비해서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해당 조항은 교육인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만, 체육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로 취업을 제한하면서, 유독 의료인은 모든 의료기관을 일괄 포함시켜 적용토록 하고 있다.

조선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15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세종컨벤션홀에서 열린 2013 서울특별시의사회 연수교육에서 '아동 청소년법, 왜 문제인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맡아 이 같이 밝혔다.

아청법 관련 의료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문답형으로 구성해 발표한 조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병리과 같은 의료기관에는 취업할 수 있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의료기관 종류를 불문하고 10년간 운영 또는 취업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의료기관 전체를 예외 없이 취업제한 등의 기관으로 일괄 지정한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면서 "초범이나 재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구별 없이 10년 동안 취업을 금지시킨 것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근 박인숙 의원이 아동 대상과 성인 대상 성범죄를 구분해 취업제한을 적용토록 한 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더 나아가 단계적 개정에 따라 세분화된 양형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조 변호사는 "일률적으로 10년으로 규정돼 있는 기간을 형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된 양형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용대상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그 지정을 위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의사들은 환자나 보호자의 악용 사례를 주의하고, 환자와의 불가피한 신체 접촉 시 미리 설명하거나 간호사를 대동하는 게 좋다"고 조언하면서 "회식자리 등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도 일반인 보다 고도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600여명의 회원이 몰려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된 이날 연수교육은 특별강연 외에 ▲스테로이드의 두 얼굴 ▲간기능 이상시 진료지침 ▲발기부전 치료의 최신지견 ▲통증치료 약물 분류와 적절한 처방 등의 '우리 동네 명의되기' 시리즈 프로그램이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임수흠 회장은 개회사에서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참석해준 회원들께 감사드린다. 오후에는 여의도 궐기대회에 동참해 스스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힘을 보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전문과목별 분열과 갈등을 넘어 한 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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