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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바꿔치기, 환자정보 유출..."의약분업 파기하라"

약 바꿔치기, 환자정보 유출..."의약분업 파기하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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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약학정보원 불법행위 관계자 처벌 촉구
"의사들 지적 재산권 침해...의약분업 의미 없어"

약국의 '싼 약 바꿔치기' 행태 적발에 이은 환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유출사건을 계기로 '의약분업 파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12일 성명을 내어 "지난달 23일부터 전격 시행된 싼약 대체조제 리베이트제도로 정부와 약사회는 이미 의약분업에 대한 의약정 합의를 폐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처방약을 싼 약으로 몰래 조제하고 처방약대로 금액을 청구한 '싼 약 바꿔치기'와 더불어 이번 불법적인 약사회의 정보수집은 그동안 의약분업이 얼마나 불법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인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런 상황에서 의약분업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전면적인 의약분업파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보유출 사건 관계자에 대한 처벌도 촉구했다. 전의총은 "철저히 보호돼야 할 국민의 질병 및 투약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도 모자라 사기업에 팔아먹은 약학정보원의 불법적 작태에 대해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 71조 및 약사법 제87조(비밀누설금지) 벌칙을 엄히 적용해 관계자들의 범죄행위를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또 언론에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약학정보원으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해 국민 개인정보의 사용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전의총은 또 처방 정보 수집·유출은 의사의 진단·처방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약학정보원의 불법행위가 입증되면 의약분업 이후 13년간 조제료에 상당하는 39조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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