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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요양병원' 적합"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요양병원' 적합"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0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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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포함해 달라" 요청
윤해영 회장 "시범사업 참여하고, 인증평가 받았음에도 요양병원만 제외"

▲ 윤해영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
말기암 환자가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률이 11.9%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낮은 접근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암관리법이 규정한 완화의료전문기관은 종교계 23곳, 지역암센터 12곳, 공공병원 15곳, 민간병원 5곳 등 55곳에 불과하다. 지난 10월 8일 보건복지부가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대책을 통해 완화의료전문병상을 현재 880개에서 1400개로 확대하고, 완화의료팀제와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도입, 완화의료전문기관 건강보험수가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당정액제' 형태의 수가 수준이 낮아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적용 대상을 말기암으로 국한하고 있어 나머지 질환은 소외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에서 말기 임종기 환자를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 지정해 달라며 '구원투수'를 자청하고 나섰다.

윤해영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전국 1300곳 요양병원에서 연간 3만 2000여명의 말기암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지만 정작 암관리법에서는 요양병원을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면서 "한의원도 지정하고 있는 마당에 왜 요양병원이 빠져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요양병원에는 가정의학과 784명, 내과 512명, 외과 485명, 재활의학과 347명 등 핵의학과를 제외한 25개 전문의가 모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사 2186명, 한의사 1217명, 사회복지사 1171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요양병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조사항목에 말기환자에게 편안함과 존엄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가 포함돼 있음에도 아예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

염안섭 총무이사는 "말기환자는 통증이나 증세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입원이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환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병상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요양병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재숙 홍보이사는 "한 해 쓰는 의료비의 절반 가량을 사망하기 3개월 동안 지출하는 말기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게 되면 환자는 물론 가족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완화할 수 있고, 의료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요양병원들이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최근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통합 암·호스피스위원회'를 구성, 요양병원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물론 사회복지사·영양사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더 높이기로 했다.

윤 회장은 "해외에 수출을 할 정도로 요양병원의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보바스기념병원이나 다른 종합병원들조차 꺼리는 환자까지 진료하며 병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수동연세요양병원과 같은 곳까지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말기암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인증평가를 받은 요양병원들만이라도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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