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17:49 (금)
"자동차 사고 피해자 인권 유린해서야"

"자동차 사고 피해자 인권 유린해서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02 12:2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계·학회 성명서 "피해자 위로 못할망정 나이롱 환자 폄하"
의협·병협·정형외과학회·신경외과학회 "공정한 보도 촉구"

최근 모 일간지에서 '경증 자동차보험 환자'를 '나이롱 환자'라고 폄하한데 대해 의료계가 학계가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기사"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와 대한병원협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허위환자를 가장해  의료인들을 농락한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비도덕적 행위"라며 "경한 충격에 의한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순간적·물적·정신적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일 뿐 아니라 안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정형외과개원의사회·대한신경외과개원의협의회·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도 공동 성명서를 통해 "충격에 의한 외상은 협압과 뇌압을 상승시키고, 경·요추 염좌 및 뇌진탕 등이 다발성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과 사고당시 피해자의 상태까지 감안해야 한다"며 "단순히 충격의 정도에 따라 경중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와 학회는 "나이롱 환자로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기사는 지면을 통해 사과해야 한다"며 해당 언론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의료계는 "독일 유력 보험사의 주장을 마치 정부나 법원에서 인용하거나 판결한 듯한 보도는 물론 실체도 불분명한 정형외과협회를 통한 인터뷰 보도 역시 공정한 보도라고 할 수 없다"며 "독일의 법원 역시 환자의 진술과 의사의 판단이 더 우선한다는 판결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와 학계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노리는 범죄행위와 부도덕적 의료행위는 뿌리 뽑아야만 한다"고 강조한 뒤 "하지만 작은 사고에 의한 외상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배려하고, 위로하는 사회가 선진국이고 복지 국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C신문은 지난 10월 '드러눕고 보는 대한민국'이라는 자보 시리즈 기사(나이롱환자 부추기는 시스템)를 통해 "2주 진단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작은 병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나이롱 환자들과 중·소형 병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 자보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의 반발을 샀다.

이와 함께 "허위진단서를 밝혀낼 수 있도록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가늠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며 독일 알리안츠보험사의 예를 들어 피해 "차량의 속도가 시속 20㎞ 이하이거나 수리비가 500유로(72만원) 이하인 사고에 대해서는 목 상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도, 보험업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담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나춘균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자보 의료기관들이 경미한 환자를 마구잡이로 입원시키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자보 의료기관들은 자보 회사로부터 사고접수증을 받아야 진료를 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와 CCTV 등의 장비가 많이 보급되면서 경증환자를 오래 입원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자동차보험은 저부담·저급여라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적절한 부담과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 사고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한 나 위원장은 "보험사들이 많은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퇴원을 하라고 해도 보상심리 때문에 입원을 고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총수입은 연간 13조원에 달하지만 치료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7∼8%인 8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자보사들의 수입규모에 비해 치료비 비중이 너무 낮아 교통사고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병원계는 "병원급 자보 진료비 규모는 2007년 5263억원에서 2011년 5449억원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매년 보험료가 인상됐음에도 자보진료비 규모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삭감이 이뤄지고 있고, 비급여 진료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자동차 사고 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반박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