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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역 응급기관 지원금 삭감 위기...국회 '제동'

군지역 응급기관 지원금 삭감 위기...국회 '제동'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0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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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응급의료기관 육성예산 32억원 삭감
"법적기준 미충족-지원금 중단-경영 위기 '악순환' 우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육성을 위한 보건복지부 요구안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당수 군 단위 응급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예결위)은 2일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예산이 2013년 239억 800만보다 적은 236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다"면서 "이는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68억 6800만원 가운데 32억원(11.9%)이 감액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확재정부는 일부 군 단위 응급의료기관들이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서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지원예산 일부를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윤 의원은 "이들 지역은 환자수가 적어 진료 수익만으로 24시간 운영이 어렵고, 지원금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 응급의료기관 운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상황이 열악해서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원금을 받지 못해 운영상황이 더 나빠지는 '빈곤의 악순환'이 우려되며, 결국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번 조치로 인천 옹진국과 경기 양평군 등 군 지역 내 유일한 응급의료기관 61개소 중 절반이 넘는 35개소에 대한 지원금이 2013년 2억 5000만원에서 2014년에 1억 65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윤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을 유도하기 위해 미충족 패널티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취약지일수록 의료인력이 근무를 기피해 더 높은 인센티브가 필요한 실정이며, 취약지 지원금 감액으로 인한 응급의료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어도 당초 요구안 수준으로 정부안 대비 32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윤인순 아울러 응급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장학의사제도 도입 ▲지역거점병원의 취약지 응급실 위탁운영 등을 제안했다.

그는 "장학의사제도는 필요한 의대 인력을 공공보건 장학생으로 계약, 가난하지만 성적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기관 및 취약지 의료기관 파견 근무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것으로, 소요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응급실 위탁운영과 관련해서는 "취약지 응급실 위탁운영 사업의 경우 취약지 의료기관에 비해 거점 대형병원은 인력수급이 상대적으로 쉽고 응급상황에 경험많은 의료인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거점 대형병원에 파견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면 취약지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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