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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 의료수요 증가와 상관없다?"

"실손보험 가입, 의료수요 증가와 상관없다?"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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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패널 학술대회서, 기존 주장 배치된 연구 발표
민간보험, 내시경 검사에만 영향 미쳐...개인 특성 적용

▲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사회연구원은 28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제5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민간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으로 의료수요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기존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의견이어서 주목 받았다.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사회연구원은 28일 서울 여성 플라자에서 '제5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대환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실손의료보험이 의료수요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해에는 외래방문 횟수와 입원일수가 증가하지만 불과 1년 이후 부터는 의료수요 증가에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래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가입 당해에는 외래방문횟수가 5.9회 증가했지만 1년 이후부턴 의료수요 증가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또 입원횟수나 입원비용 역시 단기와 장기 모두에서 증가하지 않았고, 입원일수의 경우 가입당해에만 증가했다가 1년 이후엔 증가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김 교수는 "본인의 건강상태가 염려돼 실손보험 가입 후 즉시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는 역선택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의료보험, 초음파·CT 등 신의료기술에 영향 '미미'

민간의료보험은 내시경검사 증가에만 영향을 미친것으로 파악됐다. 유창훈 삼성생명 보험의학연구소 박사는 '민간의료보험과 신의료기술과의 연관성'을 발표했다.

유 박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4년간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외래를 통해 내시경, 초음파 등을 검사한 경우를 파악한 결과 민간의료보험이 내시경검사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내시경검사의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되지만, 수면을 유도하는 약제료가 비급여로 청구되면서 이를 민간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내시경과 달리 초음파,CT, MRI 등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초음파의 경우에는 산전 초음파에서도 보건소 또는 바우쳐 카드의 형태로 국가가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었고, 민간의료보험에서도 산전검사의 경우 예방적 서비스로 분류돼 급여대상에서 제외돼 영향이 없었다.

CT의 경우에도 공보험에서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박사는 "MRI/PET 검사의 경우에는 비급여로 환자의 비용부담도 크지만, 환자의 건강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려는 경우에 시행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 보다는 건강상태가 영향을 더 크게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민간의료보험의 영향보다는 건강상태 등 개인의 특성이 각각의 신의료기술에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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