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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 원칙 불변"

복지부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 원칙 불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2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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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충원 불가시에만 타 직역 임용" 국회에 서면답변
도시지역 보건소 한의사 배치 기준 마련?...사실상 반대

보건복지부가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원칙을 변경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앞서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같이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보건소장 임용 기준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 개정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 직군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한다는 원칙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보건소장 임용조건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장은 전염병 예방 등 광범위한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하므로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현재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법률 개정 이후 하위법령 마련 시 의사 충원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한의사·치과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도시지역 보건소 한의사 배치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도시지역 한의사 인력 기준 마련 계획'을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특별시 구의 76%, 기타 자치구의 49% 등 한의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자체는 이미 한의사를 채용해 배치하고 있다"면서 "일률적인 정원확대는 지자체에 부담을 초래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배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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