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수해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을 돕기위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기로 했다.대상자는 수해발생으로 인명·재산피해를 입은 농민, 어민, 자영자 등 지역가입자 세대로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산정된 월보험료를 30∼50% 경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 기간동안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는 가산금 징수예외조치를 실시한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준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