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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가격 부풀려 부당이익 챙긴 업체 적발

치료재료 가격 부풀려 부당이익 챙긴 업체 적발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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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1개업체, 가격 허위신고...보험급여 내역 정기적으로 조사 할 것"
보건복지부 "부당이익 확인되면, 상한금액 조정 까지도" 대책 마련

치료재료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조작한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특별단속을 통해 11개 업체가 가격을 고가로 허위신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약 485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이 올해 6~10월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11개 업체는 심장수술재료, 인공관절 등 200여종의 치료재료 50만점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고가로 허위신고하는 등 관세법을 위반했다.

이들 업체는 치료재료가 관세 등의 세금 부담이 거의 없는 점을 악용해 수입원가를 부풀리고,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적발된 사례를 보면, A사는 보험급여 지급 기준금액을 높게 책정받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치료재료를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은 2만900엔임에도 4만1500엔으로 고가조작해 신고했다. 고가신고한 수입신고필증을 통해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 관계자는"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관세청이 수입가격 허위신고 업체의 자료를 통보하면, 부당이익 발생여부와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 등을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사한 제품이 이미 등재된 치료재료는 건강보험 상한금액 결정 시 수입 가격을 참고하지 않고 기등재 제품 가격의 90%또는 최저가를산정하고 있다"면서 "수입가격 허위신고에 따른 상한금액의 부당한 책정이 발생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부당이익이 확인되는 치료재료의 경우,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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