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인권의 가치 다시 존중받을 때까지 노력할 것"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아청법(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대해 의협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이 21일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성인대상 성범죄를 구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미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10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법의 적용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한정하는 방안은 그동안 의료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의협은 21일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자는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성범죄 대상 및 유형, 형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10년간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생존권을 빼앗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아청법 시행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료인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의료계는 아청법 개정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이런 시기에 박인숙 의원이 취업제한 대상의 형벌조항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를 대표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국민정서로 인해 정치권이 법 개정에 소극적인 가운데 박인숙 의원이 정의로운 소신으로 용기 있게 나선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의협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의료인의 기본 인권을 짓밟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개정되는 것이 법치주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일"이라며 "국회의 법 개정과 별도로 진료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오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아닌, 악의를 갖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 등 강력한 정화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료 과정에서의 성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진료실 성희롱 예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환자 권익향상 차원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아청법 독소조항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환자 진료에 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합리적으로 마련되기를 다시 한 번 주문한다"며 "의료계를 대표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다시 존중받을 때까지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