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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 "강압실사 피해 국가 보상" 소송 '고배'

김 원장 "강압실사 피해 국가 보상" 소송 '고배'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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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평원 직원 등 배상 요구에 "조사명령 적법했다" 청구 기각

현지실사 후 부당청구 혐의를 받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6년여간 법정공방을 벌여 승소한 김 아무개 원장(전 K의원)이 강압적인 현지실사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 명의의 조사명령서에 따라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해 이뤄진 것으로, 이 같은 직무집행이 위법한 것으로 판명됐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만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최근 김 원장이 대한민국과 심평원, 현지조사 담당공무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6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김 원장측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 도봉구에서 개원하던 김 원장은 2007년 8월 심평원 현지실사에서 '내원일수 증일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 1년 및 자격정지 7월 처분 등을 받았다.

김 원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내원일수를 늘려 청구한 혐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한 것이며, 비급여 대상 진료 후 급여를 청구한 혐의는 실제 급여대상인 탈모환자를 진료했다는 것.

무죄 입증에 전념하기 위해 2008년 2월 의원을 폐업하고, 환자 사진과 프로그램 오류 등 증거자료를 치밀하게 수집해 공방을 지속한 결과 1·2심 재판부 모두 김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또 과거 채무관계 등 개인적인 불화로 자신을 부당청구 의사로 허위신고한 전 직원 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300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고배를 마셨다.

재판부는 심평원 직원이 진료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환자 앞에서 협박하는 등 월권행위를 했다는 김 원장의 주장에 대해 "현지조사는 나름의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면서 진료방해나 협박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 원장은 그간 소송을 지원하며 응원한 의사회원들의 뜻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장은 "6년간 20번이 넘는 소송을 통해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은 새로운 판례를 만드는 일이었다. 실사 관련 판례를 통해 작으나마 '의사들의 보호막'을 만들고 싶었다"면서 "소송을 계속하기를 원하고, 소송비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동참해줄 의향이 있다면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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