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달부터 신규 소득 및 재산과표 변동률 적용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평균 2701원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2년도 귀속분 소득 및 2013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에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05억원(3.1%) 증가하게 됐다. 보험료 인상 규모는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2701원 수준이다.
이번 보험료 증가율은 지난해 4.4%보다 하락한 것으로, 이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소득 증가가 미미했으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재산과표 증가율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건보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각각의 증명서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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