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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위변조, 벌금 1천만원→3천만원 상향

진료기록부 위변조, 벌금 1천만원→3천만원 상향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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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의료법 등 보건복지의료관계법령 정비
'징역 1년당→1천만원 비율'로 벌금 규정 일괄 조정

진료기록부 위변조 및 환자 유인알선 행위 위반에 따른 벌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8일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증진법,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28건의 보건복지의료관련법령 정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벌금형 현실화, 현행 법률에 규정된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벌금액을 맞춘다는 게 골자다.

오제세 의원은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당시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그 후 오랜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 환겨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법제예규의 기준을 반영 벌금형을 현실화,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의료법의 경우에는 ▲비밀누설 ▲진료기록 타인 열람 ▲진료기록부 위변조 행위 ▲의료기준 개설 기준 위반 ▲업무개시명령 불응에 따른 벌칙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태아성감별 금지 규정에 대한 벌칙 규정은 현행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진료거부 금지규정 위반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인증마크 임의 사용에 따른 벌칙규정 또한 현행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된다.

약사법의 경우에는 △면허증 불법대여 및 무자격자 약국개설시 벌칙이 현행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벌금'으로 △무자격자 조제 △복약지도 미이행 △의사 동의 없는 대체조제시 벌칙이 현행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에서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된다.

응급의료법과 관련해서는 ▲응급환자 구조·이송·처치 방해 ▲무자격 응급구조사 및 이송업자 적발시 벌금액이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형이나 5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조정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환자를 거부할 경우에도 벌칙을 현행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에서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된다.

이 밖에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검진결과 공개금지 규정의 벌칙이 강화됐다.

현행 법령상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국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진결과를 공개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관련 벌칙을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위원측은 의·약사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오 위원실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안과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벌금형 규정을 일제 정비하는 차원"이라면서 "의료법, 약사법 등만 보면 처벌이 강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각 규정의 조정 결과 기존 규정 대비 상향되는 규정과 하향되는 규정이 혼재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특별히 보건복지관련 법령에 대해서만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들이 해당 상임위 관련 법률과 관련해 동일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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