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병원서 치핵절제술 받고 근력저하된 A씨 국가책임 인정
군병원에서 치핵수술을 받고 층계를 오르내리기 힘들게 된 훈련병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4400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군의관에게 수술을 받고 부작용에 시달린 K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술상 과실을 인정해 이 같이 판시했다.
K씨는 2006년 군에 입대해 논산훈련소에서 기본교육을 받던 중 국군논산병원에서 탈출내치핵을 진단받았다. 당시 담당군의관은 척수마취 후 치핵절제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이후에도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자 같은 날 출혈조절을 위한 재수술을 실시했다.
현재 K씨는 다리 근력 저하로 층계를 오르내리기 힘들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에 힘이 빠지며 변실금 장애가 있는 상황. 관련해 입대 전 치료기록은 없으며, 국가유공자 신청은 기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담당군의관이 K씨의 신경조직을 손상시켜 양하지 근력저하 등의 증상을 유발했다 할 것이므로, 이 증상과 수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단 변실금 장애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수술 이후 변실금 최종진단을 받을 때까지 2년 2개월의 시간 간격이 있어 그 사이 다른 원인이 개입해 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50%의 책임을 인정해 4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