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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부당청구" 내부고발 내막 들춰보니

"원장이 부당청구" 내부고발 내막 들춰보니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0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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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면허정지 누명 벗은 김원장, 전 직원 상대 '승소'
법원 "허위신고로 수년간 받은 정신적 고통 인정된다"

서울 도봉구에서 3년째 K의원을 운영하던 김 원장. 2006년 그는 한 직원과 불화를 겪었다. 간호조무사 최 아무개씨가 건기식을 주로 파는 다단계 업체 H사의 물품을 환자들에게 강매하는 것을 알게 된 것. 최씨는 원장과의 말다툼 후 물건 판매에 전념하겠다며 반 년만에 일을 그만뒀다.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최씨는 돌아왔다. 그 사이 원장을 찾아와 남편의 학자금이 필요하다며 간청해 돈을 빌려간 상태였다. 원장은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는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워 파트타임직을 내줬다.

최씨는 다시 물품을 팔기 시작했고, 해당 업체의 세미나에 참가한다는 명목으로 일주일 무단결근을 하기도 했다. 격분한 원장은 최씨를 심하게 야단쳤다. 그러자 "당장 돈을 갚고 병원 일을 그만두겠다"며 떠났다. 빌려준 돈은 받지 못했고, 연락이 잘 닿지 않았다.  

얼마 후 최씨는 원장을 부당청구 의사로 보건복지부에 신고했다. 실사가 들이닥쳤고, 조사단에서 내민 자료에 끝내 서명을 거부한 원장은 환수처분과 의사면허정지, 영업정지를 한꺼번에 통보받았다.

누명을 벗기 위해 병원 문을 닫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수년간의 법정공방을 벌여 끝내 승소한 김 원장의 긴긴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전 직원의 허위신고로 송사를 치른 김 원장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년간에 걸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김 원장은 최씨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허위신고의 경위와 내용, 원장이 최씨의 허위신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고, 요양기관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았다가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 잡으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력범죄가 아닌 사건에서 위자료로만 3000만원의 고액을 주문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앞서 2011년 복지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강압적인 실사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한 김 원장은 "신고만 하면 진실을 파악해보지도 않고 억울한 실사자들을 양산해내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진행한 소송"이라고 의의를 밝히면서 "지금까지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함께 해준 대한의사협회 회원 모두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직원이 나쁜 짓을 하고 쫓겨났을 때 앙심을 품고 신고할 수도 있고, 내 경우처럼 돈을 빌려간 뒤 채무 독촉으로부터 도망가려고 신고할 수도 있다. 문제는 복지부가 사실 확인 후 현지조사를 중단해야 하는데 그런 기능이 거의 실종돼 있다는 것"이라면서 "무고하게 실사내용을 부풀린 책임을 물어 복지부와 심평원 직원 등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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