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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의료계와 계속 대화할 것"

"원격진료...의료계와 계속 대화할 것"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2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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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원격진료 브리핑 "병원급 허용 극히 제한"
의협 반대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체 구성...대화 계속"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9일 입법예고와 관련해 오전 브리핑을 열고 쟁점을 설명했다.

다음은 출입기자들과 일문일답.

이번 달 10일 발표예정이었던 원격진료 허용안이 한달여 미뤄진 오늘 발표됐다. 그동안 무엇이 보완됐나?

현장의견을 더 들을 필요가 있어 시간을 뒀다.

원격 혈당측정기나 혈압측정기 등을 환자부담으로 다 사야한다. 동네의원가면 간단하게 측정받을 수 있는 걸 굳이 환자 개개인이 10만원이 넘는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것은 낭비아닌가?

원격진료는 본인 선택이다. 어쨌든 현재 법으로 원격진료를 막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모든 국민이 다 원격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형병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나?

법률에 1차의료기관만 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대형병원은 아주 예외적인 제한적 조치로만 허용하는 안으로 갈 것이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원격진료서비스를 받으려면 PC사고 웹캠 사고 인터넷하고 해야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이 안정화되면 기기값도 떨어지고 일반화되기 쉽게 될 것이다.

원격처방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프린터로 처방전을 받아 동네약국에서 가서 약을 구매하면 된다. 

동네의원이 전자처방전을 약국에 쏴주거나 약국이 약을 택배로 보내주거나 하는 안은 담기지 않나?

모두 불가능하다. 집에서 프린터로 받는 방식만 유효하다. 원격 처방전 프린터로 환자가 받아 동네약국을 가서 받아와야 한다. 다만 환자가 동의한다면 진료를 받은 동네의원이 약국으로 처방전을 직접 보내줘도 의료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건복지부는 해석하고 있다.

원격진료 기기개발이나 수출확대에 어느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

우리 원격진료 시장이 활성화돼야 다른 나라로 기술이나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활성화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기재부 등 다른 부처에 끌려서 입법예고를 했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병원급도 끌어들이고 하면서 시장을 키우지 않았겠나? 보건복지부 판단으로 1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설계했다.

1차 의료를 위한다지만 의협은 원격진료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병원급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인 것 같다. 하지만 법으로 1차의료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보건복지부는 어떤 원격진료도 환자를 직접보는 것 이상일 수 없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그것이 원칙이다. 단지 원격진료로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의료계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계속 대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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