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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세계 속의 한국의료, 적극 지원해야"

문정림 의원 "세계 속의 한국의료, 적극 지원해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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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해외진출 2020년까지 2.1조원 흑자 전망
지속적인 해외환자 창출 국내 의료시장 성장도 견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의료기관 해외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29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보건산업은 미래성장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세계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는 2009년 2.2조 달러에서 2015년 3.8조 달러, 2020년 5.5조 달러로 연 평균 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캐나다와 오스트리아·싱가폴 등은 국제 의료시장 선점을 위해 범국가 차원의 투자와 병원 진출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 9월 현재 중국과 미국·동남아 등 19개국에 111개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상태. 특히 과거 의원급 성형·피부미용과 환자 유치 사무소 등 소규모에서 중대형 기관 중심 전문·특성화 병원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문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인용,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로 2020년까지 2.1조원의 흑자가 예상되며, 지속적인 해외환자 창출시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도 10%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현황(문정림 의원실 제공).

그러나 인허가 제도 및 의약품·의료기기의 통관절차, 현지 정보 부족, 제조업 위주의 수출지원정책, 의료기관의 해외직접투자가 불가능한 국내법 규제 등이 의료기관 해외진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문 의원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은 미래형 신성장 주도 사업으로서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창조정책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한 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민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해외시장 진입 장벽을 제거하고, 기획재정부·정책금융공사 등과도 협력해 필요자금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을 모색하는 등 범 정부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외국인 환자유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들에 대한 세제지원도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영(0)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동 제도가 지난해 폐지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와 의료기관의 세부담이 증가, 영세유치업자간 경쟁 심화·부가세 대리납부 형태 등 시장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문 의원은 "일반 여행업자에 대해서도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용역의 공급'이라는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를 이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 제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진흥원이 주관해 온 '외국의료인력 국내연수사업'이 관련 예산 감액으로 어려움에 처해야 있다고 지적하면서 "외국의료인력 국내연수사업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사업 수해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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