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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허용 법개정시 '전면 파업 투쟁'"

"원격진료 허용 법개정시 '전면 파업 투쟁'"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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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의약분업 투쟁 보다 훨씬 크고 격렬할 것" 경고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 법률개정 입법예고가 임박한 가운데 개원가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원격의료 강행시 전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본지 보도가 나간 직후인 28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성명을 내어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가 IT업체·재벌들과 야합해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진료 허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모든 의사들은 즉각 전면 파업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청와대, 보건복지부에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의사 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진료를 시행할 이유가 없으며, 경제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일상 건강 상태 정보를 원격 모니터링 하는 형태의 원격의료는, 다른 OECD 국가 의사들의 직접 진료비가 회당 4~22만원에 달하므로 한 번의 진료 시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 위해 환자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초저수가인 우리나라에서 국민 대다수는 자신의 건강 상태 모니터링에 비용을 들이기보다 커피 한잔 값에 불과한 진료비를 지불하고 의사에게 더 자주 진료를 보는 것을 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모니터링 형태의 원격의료가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이 있을 만큼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다. 

특히 현행 의료법 하에서도 의료인-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는 합법으로서, 이미 강원도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의료인간의 협조를 통해 충분히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전의총은 "공공의료의 복지 개념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의료인-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를, IT기술이 발달했다는 명목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해 민간기업이 사익을 추구하도록 법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IT업체와 재벌기업들이 고가의 원격의료용 장비를 의사·환자·보건소·지자체 등에 판매하고, 통신비와 프로그램 사용료, 중개 수수료, 관리비용 등으로 한 달에 수십~수백만 원씩 받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화상채팅에 불과한 모니터 진료와 환자 스스로 혈압·맥박·혈당·체온 등 활력징후나 측정하는 정도로는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이학적 검사와 병의원에서 수천만-수억 원대 의료설비를 통한 검사를 대신할 수 없다"며 "원격진료를 포함한 원격의료 활성화를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청와대와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원격의료 도입 시도를 막기 위해서라면 진료 중단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전의총은 "원격진료에 의한 의료사고와 약화사고 위험, 원격진료 장비로 인한 국민세금의 낭비, 의사·환자들의 경제적 피해, 대면진료 감소에 의한 병의원의 파산과 직원들의 실업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개원의·봉직의·교수·전공의·의대생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결해 의료행위를 중단해서라도 반드시 막아낼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재벌이 야합하여 진행하는

원격의료를 의사들은 옥쇄해서 막겠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미래창조과학부가 IT업체, 재벌들과 야합하여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진료 허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한다면, 모든 의사들은 즉각 전면 파업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청와대, 보건복지부에 명확히 경고한다.
이번 의사파업은 의약분업 투쟁보다 훨씬 크고 격렬할 것이고, 원격의료 개정안의 전면적 취소와 주동자들의 사과와 파면 없이는 모든 의사들이 옥쇄할 때까지 투쟁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먼저 포괄적인 개념의 원격의료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와 다른 개념임을 주지한다.

원격진료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국토가 광활하거나 섬이 많아 의료인 접촉이 어려운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 있을 때만 원격진료를 매우 일부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좁은 국토에 의사 접근도가 세계 최고 (면적 대비 의사 밀도가 세계 3위)이고, 면 단위까지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며, 교도소나 대대급 군부대까지 군의관 등이 근무를 하는 최적의 의료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 환경에서 원격진료를 시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원격진료가 경제성이 있을 리도 만무하다.

환자의 일상 건강 상태 정보를 원격 모니터링 하는 형태의 원격의료는, 다른 OECD 국가 의사들의 직접 진료비가 회당 4~22만원에 달하므로 한 번의 진료 시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 위해 환자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너무 저수가인 상태이므로, 국민들 대다수는 자신의 건강 상태 모니터링에 비용을 들이기보다 커피 한잔 값에 불과한 진료비를 지불하고 의사에게 더 자주 진료를 보는 것을 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링 형태의 원격의료가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이 있을 만큼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임을 대다수가 예측할 수 있다.

때문에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IT업체들은 어떻게든 원격의료 법안에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항목을 포함하도록 기재부에 로비를 펼치고 있고, 그 중심에 거대재벌기업인 S기업이 있다고 한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는 이미 합법으로, 수년 전부터 강원도 등의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도시지역 보건소 의사가 원격진료장비를 갖춘 오지의 보건진료소 간호사 도움으로 산간지방 환자들에게 원격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원격진료를 수년간 경험해본 보건소 의사는 수천만 원대의 원격진료 장비를 갖추고 의료인인 간호사가 협조해도 쉽지 않은 원격진료를, 어떻게 의사-환자 간에 직접 하도록 의료법의 원격의료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다.

이렇게 소외된 지역의 환자를 위한 원격의료는 현행 의료법 안에서 대부분 공공의료로 안전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이렇게 공공의료의 복지 개념으로 잘 진행되는 의료인-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를, IT기술이 발달했다는 명목으로 의사-환자 간에 원격진료를 허용하여 민간이 사익을 추구하도록 법을 바꿔야 된다고 설레발을 치는 무리들이 있다.

발달한 IT기술을 운운하며 원격의료가 필연인 듯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현재 도대체 무슨 기술로 환자를 직접 시진, 촉진, 청진, 타진 등 이학적 검사를 하는 의사를 대신할 수 있단 말인가?

화상채팅에 불과한 모니터 진료와 환자 스스로 혈압, 맥박, 혈당, 체온 등 활력징후나 재는 정도로, 의사가 직접 하는 이학적 검사와 병의원의 수천만-수억 원대 의료설비를 통한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원격진료를 포함한 원격의료 활성화를 "창조경제"라고 청와대와 대통령을 속이는 무리들은 목적이 있다.
IT업체와 재벌기업들은 원격의료용 기계를 수백~수천만 원어치 의사, 환자들, 보건소, 지자체, 섬이나 산간마을에 팔아먹고, 통신비와 프로그램 사용료, 중개 수수료, 관리비용 등으로 한 달에 수십~수백만 원씩 챙기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과거 대통령 인척이라는 모씨가 사이버병원을 표방하며 만든 “아파요닷컴”이란 원격의료업체에서 2000년 8월 1일과 2일 이틀간 홈페이지를 통해 환자 13만명을 진료하고 그 중 7만여명에게 원격처방전을 발급하여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게 해 이에 경악한 보건복지부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폐쇄시켰었는데, 이들은 다시 이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재벌기업들과 대형병원들은 수십~수백 명의 의사들을 손님 받는 창녀처럼 PC방에 앉혀놓고 “아파요닷컴” 처럼 하루에 수만~수십만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여, 한 달에 수백~수천억 원의 진료비를 긁어 모을 꿈에 젖어있다.

실제로 “아파요닷컴”이 단 이틀 동안 환자 13만명을 진료하였는데, 이것을 과장이라 할 수 있을까?

몇 개의 원격진료업체들이 하루에 수백만명의 환자들을 인터넷으로 진료하게 되면, 의료의 질은 망가지고 대다수 병의원들이 도산하여 순식간에 의료 인프라가 붕괴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게 된다 해도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가 의료법상 이미 합법인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단 말인가?

기재부, 미래창조과학부가 IT업체, 재벌기업들과 야합하여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대다수 병의원의 직접진료를 빼앗고 망하게 하여 몇 개의 IT업체, 재벌기업들이 모든 의료 이익을 독점할 목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의료는 우리가 평소 그 소중함을 간과하여 고마움을 모르는 물이나 공기처럼 세상에 넓게 골고루 퍼져있어야 되는 것으로, 소수의 IT업체, 재벌기업들이 독점의 욕심을 낼 대상이 될 수 없다.

규제 철폐를 명분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명분이라면, 오히려 의료산업화를 막고 있는 의료계의 최대 최악 규제인 강제지정제를 먼저 철폐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정부가 원격진료를 하려는 목적이 오직 산업 부흥과 건강보험 재정안정에만 있고 양질의 의료와 국민건강에 있지 않으므로, 의료전문가인 의사들로서는 이를 결사 반대할 수 밖에 없다.

원격진료에 의한 의료사고와 약화사고 위험, 원격진료 장비로 인한 국민세금의 낭비와 의사, 환자들의 경제적 피해, 대면진료 감소에 의한 병의원의 파산과 직원들의 실업 등 심각한 부작용에는 눈감고 재벌과 IT기업, 기재부, 미래창조과학부가 감언이설로 청와대와 대통령을 우롱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본 회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뿐 아니라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원격의료는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의료를 멈춰서라도 반드시 막아낼 것임을 천명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현 정부가 져야 할 것임을 각오하라.

 

2013년 10월 28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 국 의 사 총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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