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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의료 현안을 진단한다

[대담]의료 현안을 진단한다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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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락 의료인력전문위 위원장 “89년부터 급격히 신설되기 시작한 의과대학은 현재 전국 41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21개 의대가 신설되는 과정은 정치적 이해에 의해 결정돼 의협은 의대 신설의 부당성을 주장, 90년대초부터는 본격적인 반대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의대 신설을 허가했습니다”

최창락 위원장(가톨릭의대 의무부총장·의료인력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의료계의 현안으로 떠오른 의료인력 과잉문제의 뿌리를 설명하며 이해관계에 좌우됐던 정부 정책의 비일관성을 지적했다.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거시적인 발전계획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 좌우됐던 정책 모순이 현재와 같은 우려를 낳았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해법 요구에 정부가 제시한 답안은 2000년도 11월 당시 장석준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세곤 의협 비상공동대책위원장이 합의한 의정합의문. 합의서에서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을 20% 감축하기로 합의하고 연차적으로 30%를 감축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의정합의서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요구한 의협은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 지위를 격상시킬 것을 주장해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출범되기까지 의료인력 감축에 관련된 추진 정책이 잠시 보류됐다.

지난 4월 의발특위가 본격 출범하면서 의료인력 감축 논의는 다시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의료인력 감축 방안을 가장 크게 쟁점화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 형성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인력 감축을 위해 내년도 의대입학 정원을 일률적으로 10%씩 감축하고 정원외 편입학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라며 이와 동시에 의료인력의 질향상을 위한 의과대학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부터 의대입학 정원을 10% 감축해도 파급효과는 14∼15년 후에야 가시화됩니다” 라는 최 위원장은 내년부터 정원 감축을 시작해도 매년 3,300명의 의사가 배출되는 현 상황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다급한 상황과 달리 외부에서는 의료인력 감축 자체에 의문을 표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인력 감축으로 인한 불편이 인력 과잉보다 더 클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같은 현상은 국민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것과 실제 의료비를 지출하는 행위의 차이에서 나타난 모순된 결과라고 명쾌하게 답한다.

“현재 국내의 의료인력은 선진국과 비교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입장에서 볼 때 농어촌에 의사가 없거나 종합병원을 갈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 불편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 문제는 의료인력 수급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수가체계 자체의 결함을 선결해야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는 특히 현재 국내의 의사수가 충분하다는 보고와 달리 환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은 의사 부족때문이 아니라 환자들이 대도시나 3차 의료기관만을 이용하는 의료이용 행태 때문임을 꼬집는다.
“환자들이 지방에 의사가 없다고 불편해하지만 실제 지방에서는 의사들이 병원운영 등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라며 의료전달체계의 미정착과 환자들의 관행을 지적했다.

의사인력의 과다 배출은 결과적으로 과잉의대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대한 평가는 자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
 
“전국 의대의 40%가 50명 미만의 정원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적정한 임상 및 기초 교육을 위해서는 정원이 최소 100명은 돼야 합니다”라는 최 위원장은 의대인정평가제도의 강화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위한 강력한 발판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일부 의대에서 기초교수가 부족한 현실을 지적,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배출된 의사는 결국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최 위원장은 의대인정평가제도를 강화해 의대 정원을 적정화함과 동시에 교육환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의료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매년 3,300명씩 배출되고 있는 의대졸업생이 지불하고 있는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교육을 제공하는 의대는 과감히 통폐합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낭비적인 요소를 근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0% 감축과 의과대학 인정평가제도의 강화에 승부수를 둔 의료인력 감축방안은 의료계 내부의 합의를 거쳐 의발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감축안은 의료인력을 처음으로 감축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시도로 10% 감축을 제시했지만 차후에 양질의 의대교육을 위해 의과대학 인정평가제도를 강화할 것입니다”라며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시사했다.

때문에 의발특위의 의료인력 감축안은 압력을 행사해서라도 통과시켜 차기 정부에도 의발특위에서 확정된 안을 반영해 보건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외부에서 의발특위의 인력 구성 등을 문제로 거론하고 있으나 의발특위 상정안건은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시행될 수 있다며 정부의 의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설명이다.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최 위원장은 국내 의료는 경쟁력 있는 수준이라며 상호국가간의 시장개방이 보장될 경우 전혀 문제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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