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부당청구 막으려면 환자직접청구 방식으로"

"부당청구 막으려면 환자직접청구 방식으로"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23 17:1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의총, 대형병원 부당청구 실태 지적에 '역제안'

대형병원의 부당청구 근절 위해 환자의 직접 청구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자는 주장이 의료계로부터 나왔다.

지난 22일 한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은 대형병원에서 은밀히 자행되는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일반인은 물론 의사들조차도 알기 어려운 청구 코드 수정 및 변경을 통한 대형병원의 불법적인 부당청구가 진료 및 수술내역을 부풀리거나 중복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해 환불이 결정된 경우가 6만4872건, 환불금액은 291억78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환불 건수가 5만13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만8945건, 병원 1만662건, 의원 8300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임의 비급여 환불금액이 전체의 49.5%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23일 "건수나 금액 비중으로 볼 때 일선 의원보다는 종합병원 및 대형병원의 부당청구율 및 부당청구금액 비중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대형병원의 진료비 청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형병원의 부당청구를 확인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는것이 전의총의 주장이다. 진료비 실사는 환자가 신청해야 진행될 수 있다는 맹점이 있고, 환자들은 진료 내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청구코드가 조작된 경우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전의총은 "대형병원에 대한 공단 및 심평원의 요양급여 심사가 개인 의원 실사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안일해 모종의 커넥션을 의심할 정도"라고 밝혔다.

따라서 부당청구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환자가 의료기관에 우선 지불한 후 진료비 심사를 거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요양급여를 후상환 받는 '환자 직접 청구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환자직접청구방식은 진료비를 모두 지불한 환자 측에서 진료내역을 보다 꼼꼼히 살피게 돼 부당청구율을 낮출 수 있고, 병의원 입장에서도 청구-지급에 소요되는 기한을 절약하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