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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강간범 350명? "어떻게 이런 자료를..."

의사 강간범 350명? "어떻게 이런 자료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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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통계 기본 조차 확인안된 자료 배포
의협 "정확한 사실 공개, 사과 및 정정보도 해야"

의사 354명이 최근 5년간 강간죄로 검거됐다는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현직 국회의원에게 의협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은 지난달 25일 '파렴치한 의사, 5년간 강간죄로 354명 검거'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강의원이 경찰청으로 부터 입수했다고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예술인 등 6개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성범죄로 검거된 직업군은 종교인이 4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가 354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특히 '강간죄를 저지른 의사 수가 최근 4년새 93%나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23일 "강 의원의 자료에 대해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확인한 결과, 검거된 의사 354명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본적인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고 다급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해 의사를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또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외면한 의원실의 성급함과 통계자료 생성시 정확한 분류에 근거하지 않고 통계를 관리해 온 경찰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거'와 '유죄'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점도 환기시켰다.강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모든 통계수치는 '검거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단지 피의자 신분이 된 범죄혐의자를 총괄하는 수치일 뿐이라는 것.

따라서 법원 판결에 따라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도 '검거인원'에 포함되므로 검거자 숫자만을 가지고 특정 직업군의 범죄 발생 현황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강 의원이 밝힌 '강간죄'에는 '강제추행'이 함께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에 '강간죄'만을 부각시킨 것은 악의적 의도가 엿보인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통계를 인용한 주장을 펼 때에는 사실관계, 즉 분류기준 및 용어의 정확한 의미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번 사건은 기본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났고 성급한 발표로인해 의사들은 범죄자 몰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서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면서 "법과 정의를 다루는 국회와 경찰청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다"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이제라도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공개해야 하며, 관련기관의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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