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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보다 배꼽' 중고의료기 검사제 부작용 속출

'배 보다 배꼽' 중고의료기 검사제 부작용 속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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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증 중고기기 판매업자 4명, 전원 영업정지 등 처분
국회 이어 권익위도 "고가의 검사비, 불법유통 유발"...문제 지적

병의원에서 수거한 중고의료기를 품질검사 없이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적발된 판매업자 4명이 의료기기법 위반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신고를 접수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고가의 품질검사비용이 불법적인 중고의료기기 유통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판매업자들이 위내시경·대장내시경 등 중고 의료기기를 검사필증 부착도 없이 불법으로 병의원에 유통시키고 있다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사건 4건을 올 3월부터 접수받아 이를 감독기관인 관할 지자체로 넘긴 결과, 최근 4명의 판매업자에 대해 모두 형사처분을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원에 따르면 판매업자 4명 전원에 대해 15일에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그 중 형사 고발된 3명은 추가로 100만원~200만원의 벌금도 물게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약 350만 원 짜리 중고의료기에 대한 품질검사 비용이 약 38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중고의료기가 유통되는 것 같다"고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3월 중고의료기기의 유통 및 판매를 양성화하는 한편 품질검증을 강화하다는 취지로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제'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검사수수료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상당수 검사기관들에서 의료기기값과 맞먹는 수준의 수수료를 요구, 오히려 중고의료기기 활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도 중고의료기기 검사수수료 폭리 문제가 화두가 됐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식약처 국감에서 "식약처가 중고의료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다보니, 350만원의 중고의료기기의 검사 비용이 374만원으로 책정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의료기기 검사기관들이 검사필증 발부를 명목으로 과도한 수리를 하거나 검사수수료를 지나치게 높게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문정림 의원은 "이는 의료기관의 중고의료기기 구입 부담을 유발, 불필요한 의료비용 소모와 국가적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면서 식약처에 "중고의료기기 검사에 대한 가격을 통제하고, 관리감독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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