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7:21 (일)
국회 "DUR 엉터리" 집중질타...법제화 탄력받나

국회 "DUR 엉터리" 집중질타...법제화 탄력받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18 12:3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현주·김현숙·김성주 의원 등, 제도 실효성 문제제기
강윤구 심평원장 "강제수단 없어 난항...법제화 필요"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강윤구 심평원장.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에서 의약품안심서비스(DUR)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 쏟아졌다. DUR 서비스 이행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의 의료기관 참여기피, 비급여 항목관련 참여율 저조, 참여 의료기관의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DUR 서비스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 민 의원은 심평원 DUR 참여율 현황에 상당부분의 허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심평원은 현재 DUR 참여율이 99%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지만, 월 평균 처방전 청구건수에 비해 점검건수가 40%에도 못 미치는 기관이 월 평균 1400곳 이상이며, 2012년 전면시행 이후 현재까지 점검 요청건수가 10회 미만인 기관도 875곳이나 되었다"면서 "심평원이 내놓은 참여율은 허수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더불어 민 의원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급여청구 소프트웨어 119개 가운데 중 절반에 가까운 54개(시장점유율 61.5%)에서 DUR 사용여부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심평원이 DUR 점검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DUR 기능을 임의로 종료해 DUR 점검을 생략하고 처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현숙 의원실도 유사한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심평원이 밝힌 99% 참여율은 2010년 DUR 전국확대 실시 당시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이라도 DUR을 통해 처방 점검을 한 기관의 수를 모두 합한 누적치로, 현재 DUR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수와는 차이가 있다"면서 "올 4월 한달간 DUR 점검에 참여했던 의료기관 6만 6463곳 가운데 15.5%인 1만 327곳에서 진료비 청구 건보다 DUR 점검 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DUR 점검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8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처방 사유 불성실 기재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DUR 점검에서 병용이나 금기가 확인되었다라도 처방사유를 적으면 그대로 처방과 조제를 할 수 있는데, 일부 의료기관들이 처방사유에 'ㅋㅋㅋ' 'aaa' 등의 의미없는 문자를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DUR 성실 이행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심평원장은 "DUR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실사용율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DUR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고 상당수 의원들이 이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현재 국회에는 의약품을 처방·조제시 DUR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법안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처방·조제 또는 판매하는 의약품이 병용·연령금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처방·조제 또는 판매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처방과 조제 및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